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요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받게 되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는 작년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총 1.4% 인상되었다고 하며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년 165만원 9500원보다 2만 7000원 정도 올라서 총 168만 65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 최저시급일까?
이 점 참고해줘!
공무원 호봉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그렇다면 공무원 호봉별로 얼마나 받는지 실수령액 알아보자!
여자의 경우 보통 9급 1호봉으로 시작하고 남자는 군필이라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월 실수령액을 급수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호봉 168만원
※ 2호봉 170만 원
※ 3호봉 174만 원
이때 공무원은 직업의 특징상 부양가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 13만 원 직급 보조비 15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의 경우 1년에 2번 지급이 되며 본봉의 60%가 되는 명절 휴가비도 있기에 월 12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기준은?
프리랜서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이다.
개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아요. 대표적인 직군으론 보험 영업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계산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3.3%만 기억하시면 된다. 왜 3.3%를 계산하는지는 뒤에 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세후 계산기를 찾아서 쓰는 것보다 3.3% 계산은 솔직히 그냥 계산하는 게 더 쉬워서 그냥 계산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계산식은 만약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0,000 x 3.3% = 99,000 <소득세>
3,000,000 - 99,000 = 2,901,000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로 3,000,000 x 3.3%를 계산하면 되고, 99,000원의 값이 나온다.
그럼 내가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300만 원에서 9만 9천 원을 뺀 2,901,000원이 되는 거예요.
즉, 세후 월급이 2백9십만 천 원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사실 너무 쉬워서 세후 계산기 찾을 필요도 없고, 일반 계산기로 계산해도 된다.
복잡한 계산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계산식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세후 계산기 사용방법
그래도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등의 계산까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검색해서 찾고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 임금 계산기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로 검색해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상 주휴수당 화인 고정 근무시간과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해서 주휴수당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 주급, 월급 기준으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금공제는 왜 하나?
왜 미리 공제하냐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3.3%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쉽게 말해 공제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누군가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원천징수한다고 이야기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서 지급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천세(갑종 근로소득세)이고, 이 원천세는 기본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기본 소득세의 10%)가 더해진 항목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총 3.3%를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결국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 줘. 불성실하게 신고 시에는 가산세까지..
여기까지 프리랜서의 기준과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공제하는 부분이 소득세이고 사업주가 미리 원천징수를 한다고 이야기해 드렸다.
그런데 내가 미리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한다.
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직장인들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환급이 되는 경우도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2021년 프리랜서 수익이 3천만 원이었을 경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은 30,000,000 x 3.3% = 99만 원이 된다. 이때 2022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가 70만 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70만 원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됐기 때문에 99만 원 중 70만 원을 초과한 29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당연히 실제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원천징수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환급되는 금액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렇기에 그 해에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서 반대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연봉을 통해 월 실수령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2022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연봉실 수령액 계산된 표,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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