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경기도1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방법 매달 20만원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청년 월세지원금을 알게 될 겁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 2022. 8. 18. 이전 1 다음